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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허가(F-4)

Q

A는 F-4-12의 요건을 갖춘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인입니다. A는 현재 한국 입국 전이며, 10월경 입국 예정입니다. 1. 입국 후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미국인의 수수료 조정 적용 여부($45) 문의드립니다. 2. 국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통합신청서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지참하여야 하는지요? 3. 위의 서류 상, 신청/신고 선택란은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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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2비자에서 F4비자로 체류 자격변경 시 수수료 말씀 주시는 것 이라면, 거소증 발급 수수료 3만원, 자격 변경 수수료 10만원으로 총 13만원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2. 별지1호 서식의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별지1호 서식의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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