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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합의금을 내야하나요?

Q

갑자기 제 은행계좌에 20만원 정도의 돈이 입금되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원이라고 하면서 저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계좌를 동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계좌는 제 월급통장계좌로 정지되면 돈을 찾아 쓸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보이스피싱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보이스피싱한것이 아닌데도 제가 합의금을 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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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는 금융회사는 ①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등에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작성자는 위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른바 ‘통장협박’ 수법으로서,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응방법으로는 첫째, 은행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은행은 작성자와 작성자의 통장으로 송금한 송금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금인은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자는 ‘자금반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각 은행에 제출합니다. 양측이 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작성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해제됩니다. 둘째,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는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작성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통신사기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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