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집에 가면서 킥보드 빌려서 타고 가는데 경찰에게 적발되어 걸렸거든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차랑 똑같이 적용되서 면허정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 부과되고 열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