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차량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Q

술 먹고 집에 가면서 킥보드 빌려서 타고 가는데 경찰에게 적발되어 걸렸거든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차랑 똑같이 적용되서 면허정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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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정지가 적용되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자동차와 다르지만, 운전면허 처분은 자동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은 처벌 방식이 자동차와 다릅니다.' 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며,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음주운전죄) 대상이 아니라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②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범칙금은 10만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 ③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면 면허 정지(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운행했다면 무면허 범칙금(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차량과 똑같이 면허정지"라는 안내는 면허 처분에 관해서는 맞는 말이고,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자동차와 다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발부받은 서류가 범칙금 통고서인지 아니면 형사입건 통지(사고 등이 있는 경우)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면허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하시며, ③ 범칙금은 납부 기한 안에 내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④ 향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후 운행 시 범칙금과 면허 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부과가 원칙이지만,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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