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차량과 똑같이 적용되나요?

Q

술 먹고 집에 가면서 킥보드 빌려서 타고 가는데 경찰에게 적발되어 걸렸거든요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차랑 똑같이 적용되서 면허정지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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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정지가 적용되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별도의 완화된 기준으로 규율됩니다.' ①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며,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음주운전죄) 대상이 아니라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②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범칙금은 10만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 ③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면허 벌점 부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범칙금(1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차량과 똑같이 면허정지"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는 형사처벌·면허정지가 아닌 범칙금 통고처분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발부받은 서류가 범칙금 통고서인지 아니면 형사입건(음주운전죄) 통지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만약 면허정지·취소 통지를 함께 받으셨다면 그 근거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만으로 처분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유(예: 이전 자동차 음주전력, 무면허 등)가 결합된 것인지 확인하시며, ③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경찰서 민원실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시고, ④ 향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후 운행 시 범칙금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사처벌·면허정지가 아니라 범칙금(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부과가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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