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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Q

전세를 살다 만기일자 6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만기일자에 맞춰 이사할예정이니 보증금반환을 문제없이 해달라고 통지하였구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구 이사예정이였던 저는 계약금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에대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살던 전세에서 이사를 할때 현전세집에대한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 받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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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앞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 지체책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먼저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 하여 새로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이 몰취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체하였다고 하려면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원고가 2020. 6.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몰취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계약금 몰취 당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몰취당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57152 판결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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