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 만기일자 6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만기일자에 맞춰 이사할예정이니 보증금반환을 문제없이 해달라고 통지하였구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구 이사예정이였던 저는 계약금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에대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살던 전세에서 이사를 할때 현전세집에대한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 받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