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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못받은 돈 받을 수 없나요?

Q

알바를 2개월 했는데 그만 뒀습니다 수습기간이라 2개월 동안 90%씩 알바비를 받았는데 퇴사하고 못받은 돈을 받을수 있나요? 시급은 12000원(주유수당 포함)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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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유효하게 적용되었다면, 중도 퇴사하여도 나머지 10% 받기 어렵습니다. * 수습기간(최저임금 감액 적용) 설정이 '유효'할려면 아래 요건(1+2+3)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 설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구두 계약 X) 2. 정규직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구두 계약X) 3. 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단순노무직종 예시 :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등 단순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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