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2개월 했는데 그만 뒀습니다 수습기간이라 2개월 동안 90%씩 알바비를 받았는데 퇴사하고 못받은 돈을 받을수 있나요? 시급은 12000원(주유수당 포함)입니다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의 90%만 받아오셨는데, 퇴사 후에도 나머지 1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습 감액이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됩니다. ② 귀하는 2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로, 애초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감액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90% 감액은 적용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③ 또한 단순노무직종(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수습 감액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④ 따라서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약정하셨다면 근로계약상 약정임금 전액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 90%만 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와 임금청구권의 관계'도 짚어드립니다. ①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언제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등). ②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연 20%, 근로자퇴직급여법·임금채권 관련 규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또는 채용공고, 문자 등 시급 약정을 증명할 자료)와 실제 지급된 급여명세를 정리하고, ② 미지급된 10% 차액을 계산한 뒤, ③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④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개월 단기 알바는 수습 감액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90%만 지급된 부분은 명백한 임금체불로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진행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