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Q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등기우편으로 집주인이 회생한다는 내용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되고 주택관리에도 연락하니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해서 더이상 이 건물 관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라 갈 수도 없고 보증금 못 받을까봐 너무 불안하네요 물어볼 곳이 없어 부동산에 문의하니 경매 넘어갈 때까지 이사가지말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월세를 계속 내는게 맞는지 ..보증금 받을 수 있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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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알게 되셨고, 연락도 끊기고 관리사무소도 손을 놓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회생신청이 임대차 계약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임대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까지 거주할 권리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합니다. ②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회생절차 내에서는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고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그러나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회생절차와 별개로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이 소액이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④대항력을 갖춘 경우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경매 낙찰)되더라도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보증금 회수의 순서'도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①대항력·확정일자가 갖춰진 상태에서 임의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부동산에서 안내한 대로 함부로 먼저 이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②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③월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지급 의무가 있으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나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공제·상계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④회생법원에 채권신고(회생채권 신고)를 해두는 것도 권리 보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전입신고·확정일자 구비 여부를 즉시 확인하시고 미비하다면 서둘러 갖추시며, ②회생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시고, ③이사가 필요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신 후 진행하시고, ④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종기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지키며 회생채권 신고와 배당요구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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