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등기우편으로 집주인이 회생한다는 내용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되고 주택관리에도 연락하니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해서 더이상 이 건물 관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라 갈 수도 없고 보증금 못 받을까봐 너무 불안하네요 물어볼 곳이 없어 부동산에 문의하니 경매 넘어갈 때까지 이사가지말고 있으라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월세를 계속 내는게 맞는지 ..보증금 받을 수 있는가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라면 해당 집에 대해서는 경매절차를 진행하게되고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될수 있으므로 과정은 집주인이 회생을 신청한 대리인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꾸준히 상황을 파악해두시면 덜 불안하실 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