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창고로 썼는데 비워달라는 통보, 어떻게 하나요?

Q

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안쪽에 대문으로 막혀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그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그곳에 고기 보관용 냉장고와 냉동고, 숯 등을 쌓아두고 창고처럼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이 공간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원룸 건물이라 앞으로 분리수거함을 놓을 계획이라며 막혀 있던 대문도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6년간 문제없이 써온 공간을 갑자기 빼라고 하니 당황스러운데, 이럴 때 임차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데 비워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임대면적에 현재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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