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에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이번달 첫 소득을 얻었습니다. 10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데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15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도 같은가요?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생기는걸 회사는 어떻게 알게되나요? 사업자 소득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폐업신고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1.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개인사업자도 세금신고하는 바, 국세청자료로 추후 부정수급과에서 확인합니다.
3. 소득이 적게 나오게 하거나 페업 또는 휴업하시는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