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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개인사업자 소득

Q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에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이번달 첫 소득을 얻었습니다. 10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데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15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도 같은가요?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생기는걸 회사는 어떻게 알게되나요? 사업자 소득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폐업신고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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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개인사업자도 세금신고하는 바, 국세청자료로 추후 부정수급과에서 확인합니다. 3. 소득이 적게 나오게 하거나 페업 또는 휴업하시는게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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