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에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이번달 첫 소득을 얻었습니다. 10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데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15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도 같은가요?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생기는걸 회사는 어떻게 알게되나요? 사업자 소득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폐업신고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출산휴가 중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제도적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사업소득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 지급됩니다. ② 개인사업자 소득 병행: 출산휴가 중 개인사업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자동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③ 취업 간주 주의: 다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달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직접적인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 사업소득 별도 신고: 개인사업자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및 세금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 사업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