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될 때까지 입원해있어야 하나요?

Q

11.29일 사고나서 12월1일부터 입원해서 12월27일 퇴원이고 공단에 주치의샘이 입원3주 퇴원3 올려주셧는데.. 퇴원이 내일 모래인데 아직 승인전이라 입원비 결제할돈이 아예없슴니다..이런경우 원무과에 가서 산재승인될때까지 입원해잇는다고 해도되나요? 27일까지 산재승인 안되면 어케해야할지 27일넘어서까지 승인안되먼 원무과에 산재승인될때까지 잇다고 해도 허락해줄까요? 산재승인될때까지 잇어도 공단에서 나머지 입원기간 승인해줄까요?그리고 입원비결제못하면 퇴원못하나요? 공단에서 27일이후에도 산재승인안해주면 산재승인될때까지 입원해잇으면 그때도 승인해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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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퇴원일은 다가오는데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아 입원비를 낼 방법이 없어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작정 퇴원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승인 전이라도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절차(주치의 소견서, 사업주 확인 등)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통상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산재로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경우,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병원이 공단에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요양급여 대체청구)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즉시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산재지정병원이 아니거나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뒤 산재 승인이 나면 공단에 정산·환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원무과에 산재 신청 중임을 알리고 승인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시면, 병원 재량으로 퇴원을 유예하거나 진료비 정산을 미뤄주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의 대응'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27일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명자료(주치의 소견, 진행 상황 확인서)를 병원에 제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퇴원해 치료가 중단되면 오히려 향후 치료 기간 산정이나 후유장해 판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병원 원무과와 산재 담당 부서에 승인 진행 상황을 알리고 정산 유예를 요청하시고, ②근로복지공단 담당 조사관에게 승인 지연 사유와 예상 시기를 확인하시며, ③산재지정병원 여부를 확인해 대체청구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고, ④불가피하게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추후 산재 승인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챙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산재 승인 전이라도 산재지정병원의 대체청구 제도나 정산 유예 요청을 통해 무리한 퇴원 없이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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