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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될 때까지 입원해있어야 하나요?

Q

11.29일 사고나서 12월1일부터 입원해서 12월27일 퇴원이고 공단에 주치의샘이 입원3주 퇴원3 올려주셧는데.. 퇴원이 내일 모래인데 아직 승인전이라 입원비 결제할돈이 아예없슴니다..이런경우 원무과에 가서 산재승인될때까지 입원해잇는다고 해도되나요? 27일까지 산재승인 안되면 어케해야할지 27일넘어서까지 승인안되먼 원무과에 산재승인될때까지 잇다고 해도 허락해줄까요? 산재승인될때까지 잇어도 공단에서 나머지 입원기간 승인해줄까요?그리고 입원비결제못하면 퇴원못하나요? 공단에서 27일이후에도 산재승인안해주면 산재승인될때까지 입원해잇으면 그때도 승인해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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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4일 이상 요양 필요시, 산재 승인이 될 것입니다.보통 업무상 사고가 명확하다면, 산재 승인은 7~1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퇴원하더라도, 통원치료도 산재 요양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치의가 요양기간 적시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올려도, 공단에서 자체 심사하여, 요양기간을 정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 요양기간 종료일이 언제쯤 되는지 확인하시고, 주치의에게 진료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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