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제가 우울증약까지 먹고있습니다. 더이상은 제가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자기랑 이때까지 찍은 영상을 유포할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너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예민한 상황인데 동영상유포협박으로 고소 이런거 못할까요?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함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으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한 죄명'을 살펴보면,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역시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며, ③ 반복적인 협박이나 접근이 지속된다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④ 만약 실제로 영상이 유포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별도 죄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신변보호 조치'를 보면, ① 협박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협박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삭제되기 전에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하고, ② 경찰서에 스마트국민제보나 112를 통해 신고하면서 신변보호 요청 및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③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도 향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④ 영상 유포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미리 문의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체 없이 관련 증거를 캡처·저장하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②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임을 명확히 밝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시며, ③ 우울증 치료 중이신 만큼 병원 진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겨 향후 절차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할 자료로 준비하시고, ④ 형사고소와 별개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영상 유포 협박은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처벌 가능한 범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