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제가 우울증약까지 먹고있습니다. 더이상은 제가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자기랑 이때까지 찍은 영상을 유포할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너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예민한 상황인데 동영상유포협박으로 고소 이런거 못할까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인 사이에서의 관계 중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 동영상유포협박인데요.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하게 협박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스트레스를 주었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에 대한 협박은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한 중형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영상유포협박을 하는 가해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