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동영상유포 협박 고소할 수 있나요?

Q

남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제가 우울증약까지 먹고있습니다. 더이상은 제가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자기랑 이때까지 찍은 영상을 유포할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너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예민한 상황인데 동영상유포협박으로 고소 이런거 못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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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함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으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한 죄명'을 살펴보면,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역시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며, ③ 반복적인 협박이나 접근이 지속된다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④ 만약 실제로 영상이 유포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별도 죄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신변보호 조치'를 보면, ① 협박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협박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삭제되기 전에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하고, ② 경찰서에 스마트국민제보나 112를 통해 신고하면서 신변보호 요청 및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③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도 향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나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④ 영상 유포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미리 문의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체 없이 관련 증거를 캡처·저장하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②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임을 명확히 밝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시며, ③ 우울증 치료 중이신 만큼 병원 진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겨 향후 절차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할 자료로 준비하시고, ④ 형사고소와 별개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영상 유포 협박은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처벌 가능한 범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고,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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