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저는 가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이 아닌듯 합니다.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니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랑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같으면 안하셔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경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분양계약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계약금만 보내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적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돈까지 입금하셨다면 계약해제나 취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이나 위약금 등 피해를 최소화하시려면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빠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