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걸었는데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Q

분양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저는 가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이 아닌듯 합니다.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니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랑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같으면 안하셔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경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분양사 담당자의 말을 믿고 가계약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셨는데, 이후 마음이 바뀌어 분양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효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계약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본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판례상 목적물(분양 대상 세대나 물건), 대금, 지급방법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이미 특정되어 있었다면 '가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매매(분양)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조건부로 입금이 이루어졌다면 정식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예약금 성격으로 보아 자유롭게 반환을 구할 여지가 커집니다 ③ 담당자가 '현장 방문 후 아니면 안 해도 된다'고 구두로 안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제조건부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④ 다만 구두 약정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문자메시지, 통화녹취, 안내 당시 정황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약금 규정에 따른 해제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①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라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 경우 입금한 1,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애초에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가계약 단계였거나 구두상 해제조건이 인정된다면 전액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④ 분양사가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금 당시 주고받은 문자·계약서·안내자료를 모두 수집해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특정되었는지 확인하고 ② 담당자의 구두 약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며 ③ 본계약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포기 방식의 해제를 활용하고 ④ 분양사 측의 기망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입금액이 계약의 해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전액 환급을 받으려면 구두 특약이나 가계약의 실질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