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번호가 따였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1년 정도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고봤더니 유부남이었고 결혼한지 6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상처를 깊게 받았지만 그 사람의 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정리했는데 그 분 와이프가 저한테 상간녀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위자료 배상하래요 저도 피해자여서 억울하거든요? 상간녀소송방어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길에서 만난 인연으로 1년가량 교제하셨는데 상대방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상대방 배우자를 배려해 먼저 이별을 택하셨음에도 내용증명을 받으신 상황으로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배우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①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반대로 만남 도중이라도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고의가 인정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되어 곧바로 헤어지셨는지가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④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하셨다는 사실은 오히려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곧바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표시이자 소송 전 절차의 일환이므로, 곧바로 응할 필요 없이 침착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② 언제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거나 기혼임을 알 수 있는 정황(반지, SNS, 지인 언급 등)이 전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 내역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은 책임 인정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액수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② 관련 대화 내역과 이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시며, ③ 내용증명에 감정적으로 즉답하지 마시고 답변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고, ④ 필요시 반박 내용증명이나 답변서를 통해 배상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상간자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