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번호가 따였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1년 정도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고봤더니 유부남이었고 결혼한지 6개월 밖에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상처를 깊게 받았지만 그 사람의 부인이 너무 불쌍해서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정리했는데 그 분 와이프가 저한테 상간녀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위자료 배상하래요 저도 피해자여서 억울하거든요? 상간녀소송방어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과거 존재했던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기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상대측 배우자에 의하여 상간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도 연인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여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누명을 씌어서 금전적 손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오해와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평범한 생활을 못할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녀내용증명 청구를 당한 경우라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억울함은 객관적으로 주장할만 한 충분한 자료들을 모아 상간녀소송방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 받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