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20만원 조건으로 10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월급 320만원을 책정했는데 10일까지만하고 퇴사를 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6일. 하루 10시간근무. 주휴수당 포함 7월 15일~8월9일은 10일은 5시간 근무. 근무기간 중 결근 2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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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20만원으로 책정된 근무자가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근무하다 1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신 상황에서, 주 6일·1일 10시간 근무에 결근 2일까지 있는 복잡한 조건으로 급여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되 결근일과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월중 퇴사 시 급여는 실근무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①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통상 해당 월의 총 일수 대비 근무한 일수(역일 기준) 비율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계산방식(예: 소정근로일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②1일 10시간 근무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급 32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포괄임금인지, 별도 지급인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주 6일 근무 스케줄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결근 2일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①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해당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따라서 7월 15일~8월 9일 기간 중 결근이 발생한 주와 개근한 주를 구분하여, 개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③퇴직 시 마지막 근무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출근부(캘린더)를 기준으로 주 단위로 나누어 개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상 월급 32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인지 확인하시고 ②실제 근무일지를 주 단위로 나누어 결근 2일이 어느 주에 발생했는지 특정하시며 ③개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결근일은 일할공제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정하시고 ④계산이 복잡하거나 사업주와 이견이 있다면 노무사에게 급여명세서 검토를 의뢰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월중 퇴사 시 급여는 실근무일 기준 일할계산이 원칙이며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 단위로 근무·결근 내역을 정리한 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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