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저녁 10시경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환경미화원분이 뒤에 올라타있는상황에서 뒤에서 차를 박아서 그분 다리가 끼게되었습니다 그런후 저는 다급한 마음에 내려서 괜찮으시냐 여쭤보고 대화가 안통해서 옆에 같이일하는직원분이 음주네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중이였고 저는 그자리에서 당황하고 놀랜마음에 차를두고 그대로 걸어서 현장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폰을 꺼두고 있다가 두시간정도후에 폰을켜서경찰 분이 전화와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고 택시를타고 바로경찰서가서 보험직원 부르라해서 보험 직원분 오고 진술서 작성하구 음주측정 0.142% 면허취소 를 받고 그러고 난후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는거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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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셨다가 다시 자진 출석하신 상황으로,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미조치, 즉 도주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구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더해,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②다만 귀하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으신지 확인하려 시도했고, 이후 2시간 만에 자진하여 경찰서로 출석하셨는데, 이러한 사정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③그러나 현장 이탈 자체가 있었고 그 사이 연락이 두절된 점은 수사기관이 도주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당시 당황한 심리상태와 즉시 자진출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④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단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응은 음주운전 혐의와 도주치상 혐의를 분리해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치료비 지원이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②자진출석, 반성, 초범 여부 등도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③면허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사전문 변호사를 즉시 선임해 도주 고의 없음을 소명하고, ②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며, ③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④면허 관련 행정구제 절차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자진출석 경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도주치상 혐의 성립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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