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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가 업무방해인가요?

Q

현재 저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틀 일하는 대신 휴게시간 포함 최소 11시간에서 최대14시간을 회사에 묶여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현장은 연중무휴라 동료가 연차를 내거나 퇴사하여 빈자리가 생기면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자리를 채워줄때까지 쉬는 조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쉬는 날에 대리근무를 뛰어야합니다. 심지어는 육아휴직 자리까지 돌아올때까지 빈자리를 남겨두어 대근을 뛰게 했습니다. 원치않는 대근을 강제로 하니 다들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들었으며 퇴사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나몰라라하며 결원은 대근으로 채워지고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니 신입을 뽑지않고 계속 연장근로를 시켰습니다. 1인당 한달에 열번을 쉬는데, 한사람당 4번 내지 5번을 불러댑니다. 주 52시간이 넘어가게되면 개인 연차로 쉬고 또 대근을 뛰어야했습니다. 이제는 거부하고 싶어 저를 포함한 직원의 다반수가 대근을 하지않겠다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관리자들은 업무방해라며 화를 표출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장하였으며 본사는 신입사원을 뽑기를 중단한지 3년만에 신입사원을 뽑아줄테니 뽑는 동안 대근을 해달라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지쳐 더이상은 거절하고싶습니다. 연장근로 거부가 간부들 말대로 업무방해등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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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근로로 몹시 지쳐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처벌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질문자분의 건강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지급받고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연장근로 거부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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