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에 9시간 휴게시간포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 저까지 4명 알바 5분입니다.
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9시간 근무 중 1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 6일, 하루 9시간(1시간 휴게시간) 근무 기준 임금- 기본급 : (8시간 * 5일 + 8시간) * 4.345주 * 9620원 = 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 연장수당 : 8시간 * 4.345주 * 1.5 * 9620원 = 501,587원- 총합 : 2,512,167원 + @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월 평균임금)
3. 정확한 출근시각 및 퇴근시각을 알 수 없어서 야간근로가산수당 발생여부를 알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임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