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주 21시간 근무 직원입니다. 월단위 근로계약에서 고용주의 판단(퇴사종용)으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비자발적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가 아닌 실근로일수 + 유급휴일 포함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