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주 21시간 근무 직원입니다. 월단위 근로계약에서 고용주의 판단(퇴사종용)으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계약 만료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계약 만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②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예외: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근로자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사용자가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EDI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늦게 제출하면 담당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합니다. ② 수급 자격 신청: 고용24(www.work.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③ 계약 만료 확인서: 계약 만료일과 재계약 여부가 명시된 서류(계약서 사본)를 준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급 기간: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② 수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한액(최저임금의 80%), 상한액(하루 66,000원). ③ 구직 활동 의무: 수급 기간 중 매 4주마다 구직 활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24(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