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송치된 경우

Q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년 8월21일에 재송치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검사님이 인지를 하셨고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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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재송치되었고, 검사가 직접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송치와 검사 인지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검토된다는 의미입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접근매체(계좌, 카드, 통장 등)를 양도·양수·대여하거나 이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대포통장 관련 사건에서 흔히 문제됩니다. ② 재송치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는 절차로, 최초 처분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③ 검사가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통상적인 송치사건보다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④ 수사결과 통지 기한은 법률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시효 및 사건의 경중을 고려해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 내에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근매체 양도 경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몰랐고 취업사기 등으로 속아 통장을 넘긴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반대로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거나 여러 계좌를 반복적으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피해금 환수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④ 사건 진행 상황은 검찰청 사건조회 시스템이나 형사사법포털(케이스넷)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장·계좌를 양도하게 된 경위와 관련 증거(대화내역, 채용공고 등)를 정리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②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조속한 처분을 유도하며, ③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④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후속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인지수사 및 재송치 사건은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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