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년 8월21일에 재송치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검사님이 인지를 하셨고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재송치되었고, 검사가 직접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송치와 검사 인지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검토된다는 의미입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접근매체(계좌, 카드, 통장 등)를 양도·양수·대여하거나 이를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대포통장 관련 사건에서 흔히 문제됩니다.
② 재송치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는 절차로, 최초 처분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③ 검사가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통상적인 송치사건보다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④ 수사결과 통지 기한은 법률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시효 및 사건의 경중을 고려해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 내에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근매체 양도 경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몰랐고 취업사기 등으로 속아 통장을 넘긴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반대로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거나 여러 계좌를 반복적으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피해금 환수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④ 사건 진행 상황은 검찰청 사건조회 시스템이나 형사사법포털(케이스넷)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장·계좌를 양도하게 된 경위와 관련 증거(대화내역, 채용공고 등)를 정리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②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조속한 처분을 유도하며,
③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④ 처분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후속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인지수사 및 재송치 사건은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