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여든이신데 저랑 같이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오전에 재료 준비만 잠깐 도와주시고 들어가시는 정도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드리면서 공과금도 제가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어머니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먼저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니 어머님의 가구유형이 어디인지 주소 파악을 먼저 하신 뒤 1) 소득요건과 2)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