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80세)랑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어머니는 오전에 재료준비만 해주시고 들어가십니다 한달에 50여만원드리고 어머니 공과금을 제가 내드리는데 어머님도 근로장려금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먼저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뉘니 어머님의 가구유형이 어디인지 주소 파악을 먼저 하신 뒤 1) 소득요건과 2)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