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있으면 정말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조사에서는 명백한증거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해행위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회사내 인식도 중요한 판단요서가 된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황증거만으로도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가 블로그에서 이런글을 봤거든요. 회사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가해행위를 직접 입증할 명백한 물증은 없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평소 언동이나 회사 내 인식,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사용자의 조사의무는 '합리적 의심'을 기초로 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이지 유죄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CCTV, 녹취록 같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다수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병원 진료기록,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메신저·메일 등 간접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정황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릴 때는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를 회사가 면밀히 따져야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반박 기회도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④ 만약 조사 결과에 불복한다면 노동위원회 진정이나 고용노동부 진정,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언제, 어디서,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해두시고, ② 같은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익명이 아닌 실명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③ 괴롭힘 이후 나타난 불면, 우울 등 증상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도 정황증거로서 힘을 가집니다. ④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이 자체가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이 되어 별도의 법적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괴롭힘 관련 정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정리해 인사팀에 공식 제출하고, ② 목격자나 동료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며, ③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고, ④ 회사 처리에 불복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관건은 그 정황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