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장내괴롭힘 정황증거만으로 처리가능한가요?

Q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있으면 정말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조사에서는 명백한증거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해행위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회사내 인식도 중요한 판단요서가 된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황증거만으로도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가 블로그에서 이런글을 봤거든요. 회사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있으면 정말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녹음 및 목격자들 진술(각 목격자의 진술의 일치성이 높아야 함) 등 직접증거자료(명백한 증거)가 많아야지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이 매우 낮습니다. 확실한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정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준비는 혼자서 하기 힘든 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