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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통장대여자 상대 소송

Q

리딩 주식투자사기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현재 잡혀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금한 통장이 대포통장이였는데 이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대포통장 명의인도 어떻게보면 피해자는 피해자라 통장만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어떤 이득도 안봤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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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통장을 빌려준 사람(통장대여자)을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통장대여자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② 민사 책임: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빌려준 경우, 불법행위(공동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고의 여부: 통장 대여 목적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공범으로 고소합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청구: 통장 대여자를 상대로 민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금융감독원(1332)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장대여자가 선의(사기에 사용될 줄 몰랐음)를 주장하면 민사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사기 주모자를 찾아 함께 소송하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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