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Q

4대보험 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이며 주 6일근무 (화요일 휴무) 근무일 2023년 2월 6일 퇴사일 2023년 9월 5일 근무시간 오전 7시 30분~저녁 8시 까지 휴게시간 오후3~4시(1시간) 사대보험 가입일이 4월부터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사이유는 실제 면접볼 당시의 근무시간 보다 30분 더 항상 근무를 해야 하며 상사와의 마찰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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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부당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180일 요건 미충족 시 대안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전 직장 기간 합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현재 직장 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 이직 공백: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합니다. 권고사직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 확인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 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수급 기간이 줄어듭니다. ③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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