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이며 주 6일근무 (화요일 휴무) 근무일 2023년 2월 6일 퇴사일 2023년 9월 5일 근무시간 오전 7시 30분~저녁 8시 까지 휴게시간 오후3~4시(1시간) 사대보험 가입일이 4월부터 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사이유는 실제 면접볼 당시의 근무시간 보다 30분 더 항상 근무를 해야 하며 상사와의 마찰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나, 4대보험 가입이 4월부터이시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