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한 직원이 있는데 4시간을 넘겼습니다. 본인은 쉬지않고 일했다하는데 이럴 경우 연장시간에 맞게 수당을 주긴해야하고 휴게시간 안 준거에 대해서 나중에 걸리면 사업주한테 무조건 책임을 묻게되는건가요? 정규 근무시간은 점심이 있어서 항상 휴게 1시간씩 제공이 되나, 연장근무 시간이 4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시간당 휴게시간을 지켜야한다고 미리 고지했는데도 직원이 안 쉬고 일을 할 경우에도 사업주한테 책임을 묻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질의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조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꼭 해야하는 사항이었다는 등의 진술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바 연장근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작업중지'등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