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가 따로 있는 회사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회사의 채무나 세금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Q

다니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관상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은 없고 월급이 소폭 오르는 정도이며, 운영 결정과 대부분의 수익은 실제 운영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채무를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세금 미납 등의 문제가 생겨도 제가 책임지는지, 이런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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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형식상 대표이사이더라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일정한 경우에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는 지 자문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지분율이 있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발생한느 경우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이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책임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은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하면 개인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면 한계상 일부만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자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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