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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한회사 대표이사를 하게 될 경우 법적책임

Q

지금 다니는 회사 실제대표가 대표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관에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렇다고 수익에 대한 배분은 없고 월급 조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운영결정도 실제대표가 하고 대부분 수익도 대표가 다 갖는 상황입니다. 여쭤볼게 세개인데요 1. 임금, 거래처대금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채무문제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2. 세금미납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제가 책임지는건가요? 3. 위에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고용대표라 하더라도 외부적 책임을 지고 급여체납 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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