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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Q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다른건 다참고 지냈는데 남편이 최근 승진에 실패하면서 자꾸 저희 아이한테 화를 심하게 내고 밥투정을 부리니 밥을 먹지말라고 식판을 던지고 애한테 욕을하더라고요. 한날은 애가 뭔 잘못을 했는데 아이를 너무심하게 때려서 피멍까지 들어 애가 하루종일 방안에서 안나왔습니다. 이런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면 이혼할수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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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유기를 하거나 학대한 경우, 그 밖에도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모욕을 주거나 협박,공갈,강요 등 조속이 이혼과 더불어 고소를 진행해야하는데요. 가정폭력고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조치를 받게 되며 가해자는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2년 아래 징역 혹은 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서로의 말이 들어간 음성녹음파일, 병원방문기록, 소견서, 폭력으로 인한 상해입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리아이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힘든 싸움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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