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Q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다른건 다참고 지냈는데 남편이 최근 승진에 실패하면서 자꾸 저희 아이한테 화를 심하게 내고 밥투정을 부리니 밥을 먹지말라고 식판을 던지고 애한테 욕을하더라고요. 한날은 애가 뭔 잘못을 했는데 아이를 너무심하게 때려서 피멍까지 들어 애가 하루종일 방안에서 안나왔습니다. 이런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면 이혼할수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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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에 남편이 승진 실패 이후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하고 있어 큰 걱정과 두려움 속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에게 식판을 던지거나 욕설을 하고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은 명백히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이혼 사유는 물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우선입니다. ①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지속적 폭력은 이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도 포함되고, ③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④ 이런 사정은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남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이혼과 별개로 즉각적인 자녀 보호 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위급한 상황에서는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고, ②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③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 전이라도 사전처분으로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고,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멍 등 상해 사실은 즉시 병원 진료 및 사진 촬영으로 증거를 남기고, ② 폭력 발생 정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가능하면 목격자나 문자메시지 등도 확보하고, ③ 자녀의 안전이 우려되면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며, ④ 이혼소송 제기 시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자녀에 대한 지속적 폭력은 이혼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함께 자녀 보호 조치를 신속히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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