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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을 만약 가게 된다면 공제 안한 세금을 내야 되나요?

Q

제가 오늘 어제 일하고 있던 편의점 알바를 창업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주말 야간 입사일 : 2018년 6월 22일 근무시간: 2018년 6월 22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금.토 야간 하루10시간씩 주 20시간 월 80시간 근무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무시간 변경으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주16시간 월 64시간 근무 2022년 6월 15일 부터 2023년 9월 20일 퇴사일까지 수.목 하루 6시간씩 주 12시간 금.토 하루 8시간씩 주16시간 해서 주28시간 월 112시간 근무했습니다 오늘 9월달에 일한거 받았고 점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아쉬워서 주는거라면서 100만원 따로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이걸 퇴직금을 대신해서 주신것 같고 알바를 하는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세금은 따로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x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잡이어서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는 프리랜서로 여러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소득세 3.3%을 내고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는 정직원으로 중소기업 회사에서 4대보험료 내면서 일했는데 혹시 편의점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을 만약 가게 된다면 5년 3개월간 일하면서 공제 안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찾아보니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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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것대로 근무하였다면 선생님의 퇴직금은 8,488,161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가 선생님의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면, 선생님은 퇴직금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나아가 사업주가 선생님의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단에 납부하였다면, 선생님은 퇴직금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선생님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이기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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