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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어제 일하고 있던 편의점 알바를 창업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주말 야간 입사일 : 2018년 6월 22일 근무시간: 2018년 6월 22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금.토 야간 하루10시간씩 주 20시간 월 80시간 근무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근무시간 변경으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주16시간 월 64시간 근무 2022년 6월 15일 부터 2023년 9월 20일 퇴사일까지 수.목 하루 6시간씩 주 12시간 금.토 하루 8시간씩 주16시간 해서 주28시간 월 112시간 근무했습니다 오늘 9월달에 일한거 받았고 점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아쉬워서 주는거라면서 100만원 따로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이걸 퇴직금을 대신해서 주신것 같고 알바를 하는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세금은 따로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x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잡이어서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는 프리랜서로 여러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소득세 3.3%을 내고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는 정직원으로 중소기업 회사에서 4대보험료 내면서 일했는데 혹시 편의점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을 만약 가게 된다면 5년 3개월간 일하면서 공제 안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찾아보니 사업자가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A
5년이 넘도록 근로계약서도 없이 4대보험 가입 없이 편의점에서 일하시다가 퇴직금 대신 100만원을 받으신 상황에서, 향후 노동청 진정 시 그동안 공제하지 않은 세금까지 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5년 3개월간 근무하셨다면 근무형태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100만원이 실제 법정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에 크게 못 미친다면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다만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의 소득 파악 이후 근로자 본인에게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노동청의 퇴직금 사건과는 별개의 세무 절차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절차로,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과거 미납세금을 추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변경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표, 급여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②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 100만원과의 차액을 산출하며, ③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고, ④ 세금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별개 사안임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청구와 과거 미공제 세금 문제는 별개이며 세금 미공제를 이유로 퇴직금 청구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