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포함해 빚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되어 전부 연체된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하기로 했었지만 1회차 납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그마저 연체되어 버렸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두 달 가까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그 기간 수입이 아예 없다 보니 카드로 돌려막던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음이라 무엇부터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연체로 실효가 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향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돌려막기를 힘드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의 채무액은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며, 나의 재산을 모두 처분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신청하시는 분의 개별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담글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