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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반환 소송

Q

2년전에 신축상가 계약금7천 입금해서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중도금대출이 진행 안되어 최근 입주를 앞두고 중도금을 지급못하자 시행사측에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시행사측에선 계약서상 중도금문제로 계약해지될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올해 7월달부터 시항사 팀장이 계약금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차례 미루며 다음달 해주겠다 다음달 해주겠다고 한것이 벌써 9개월인데 이달에도 다음달에 해줄수 있는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기다릴수 없는상황이고, 시행사측에 소송하려는데 어떤소송을 진행해야 효율적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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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아파트 등 분양권) 계약금 반환 소송의 가능 여부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분양자(건설사·시행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분양자의 잘못(허위 분양 정보, 계약 내용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취소·해지된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인의 자발적 해지(분양권 포기): 매수인(귀하)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계약금 몰취). 단, 청약 철회 기간 내라면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③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분양사의 사기나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분양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민사 소송: 내용증명 후에도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심판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표준 분양계약서와 다른 불공정 조항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분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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