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가 아이디 임의변경, 손해배상 되나요?

Q

배달대행 프로그램에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어 재접속을 시도했는데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떴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사장인 저는 외부에 있어 연락이 어려웠고 매장에는 직원 혼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아이디 찾기 기능조차 없어서 직원이 고객센터에 전화해 아이디를 물었지만 본인 확인이 되는 사장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고, 결국 그날은 배달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영업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에 다시 문의해보니 놀랍게도 아이디 자체가 업체 쪽에서 임의로 완전히 다른 아이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비밀번호를 전부 넣어봐도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왜 바꿨는지, 왜 사전 공지가 없었는지 물어도 업체 측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배달 업무가 마비됐는데 배달 매출 비중이 커서 타격이 상당합니다. 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의 없이 아이디를 바꾸고 안내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달대행업체에서 임의로 아이디를 변경하여서 배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배달대행 업체가 아이디를 변경하였는지 변경하였다면 누가 누가의 지시로 변경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사장님의 아이디를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아이디를 허락없이 변경할 권한은 없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배달 업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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