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주가는 단골 술집이 있는데 거기 술집사장님이랑 자주가다보니 친해졌고 연락처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 없다고 했고 저는 그말만 믿고 계속 사장님이랑 만나면서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희집으로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 소장안에는 불륜녀가 되어있었습니다. 전 진짜 유부남인지 몰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단골 술집 사장님과 자주 만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는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상간녀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며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②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③ 대법원 판례는 상간자가 상대방을 미혼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④ 이 경우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우자 측에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피고 스스로도 기망당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방어가 수월합니다.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보면, 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던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데이트 앱 프로필, SNS, 지인들의 증언 등 미혼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증거를 정리하시며, ③ 상대방이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독신처럼 생활한 정황, 명절·기념일에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 등도 방어 자료가 될 수 있고, ④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을 반드시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소장 내용과 청구원인을 정확히 검토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② 미혼으로 믿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비서면에 반영하시며, ③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별도 고소하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④ 소송 초기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미혼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