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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간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Q

제가 자주가는 단골 술집이 있는데 거기 술집사장님이랑 자주가다보니 친해졌고 연락처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 없다고 했고 저는 그말만 믿고 계속 사장님이랑 만나면서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희집으로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 소장안에는 불륜녀가 되어있었습니다. 전 진짜 유부남인지 몰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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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술집 사장님과 자주 만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는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상간녀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며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②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③ 대법원 판례는 상간자가 상대방을 미혼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④ 이 경우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우자 측에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피고 스스로도 기망당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방어가 수월합니다.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를 보면, 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던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데이트 앱 프로필, SNS, 지인들의 증언 등 미혼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증거를 정리하시며, ③ 상대방이 결혼반지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독신처럼 생활한 정황, 명절·기념일에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 등도 방어 자료가 될 수 있고, ④ 소장을 받은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을 반드시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소장 내용과 청구원인을 정확히 검토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② 미혼으로 믿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비서면에 반영하시며, ③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별도 고소하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④ 소송 초기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미혼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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