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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입사일 때문에 퇴직금 받는게 어려울까요?

Q

20년 2월 10일 입사하였고 23년 10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물론 2월10일부터 월급 받은 내역 다 있구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보니 6월 20일에 입사한걸로 적혀있고 이게 바꾸기 힘들다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처음 봤던게 입사 후 8개월이 지나서였고 이걸 수정 요청했지만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20년 2월부터 산정해서 받을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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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립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계약서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우 실제 근무 사실로 주장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실제 계속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이 실제보다 늦은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일 증명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근무 사실 증명 자료: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②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실제 건강보험 가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 입사일보다 실제 입사일이 앞서는 경우, 실제 근무를 증명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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