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재산목록을 어떻게 적으라는 건가요 ? 유의사항에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재산 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명시기일 출석 요구서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 라고 되어있는데 우편물이 또 온다는 건가요? 그럼 그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후에 판결은 어떤식으로 나오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재산명시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해당목록에 작성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재산명시가 판결문이 아닙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본인의 재산이 어디어디 있는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채권자가 받아서 그 내용으로 본인에게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