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는 재산목록 어떻게 적나요?

Q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재산목록을 어떻게 적으라는 건가요 ? 유의사항에 ‘재산목록의 작성요령과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재산 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명시기일 출석 요구서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 라고 되어있는데 우편물이 또 온다는 건가요? 그럼 그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후에 판결은 어떤식으로 나오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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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는데, 목록 작성 방법과 이후 우편 발송 절차, 판결 형식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법원에 공개적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①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고, ②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③ 이후 지정된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④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목록 양식은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별도로 우편 송달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추가 우편물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항목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① 부동산,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채권, 회원권, 특허권 등 재산 종류별로 구분된 양식에 맞춰 현재 보유 재산과 명령 송달 전 일정 기간 내 처분한 재산까지 기재해야 하고, ② 허위로 목록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은닉·누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20일 이내 유치장 구금)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추후 발송될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을 기다리시고, ② 양식이 도착하면 보유 중인 모든 재산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정리하시고, ③ 재산이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없음'으로 성실히 기재하시되 허위 기재는 절대 피하시고, ④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선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절차 자체는 별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불이행 시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식은 추후 별도 송달되며 성실히 작성·출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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