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가 노가다 하려는데 교육이수랑 노가다 근로는 부모 동의 필요없나요?
만 18세 자녀 또는 본인이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려는 상황에서 부모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세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18세는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근로계약 체결과 취업 과정에서 친권자 동의 및 관련 서류 비치가 필요합니다.' ①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은 만 19세이므로, 만 18세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근로계약 체결 포함)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조). ②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이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계약 체결을 막기 위한 것이지 친권자 동의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다만 건설업 등 위험이 수반되는 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위험 업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단순 보조업무가 아닌 위험작업 배치 시에는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취업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해 현장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고, ②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시며, ③ 배치받을 업무가 유해·위험업무 목록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④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만 18세는 미성년자이므로 건설 일용직 취업 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