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가 노가다 하려는데 교육이수랑 노가다 근로는 부모 동의 필요없나요?
사례의 경우 부모(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직무관련 교육이수 포함).
다만 미성년자(19세미만)의 경우 당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친권자,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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