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현지인을 채용하고 본사(한국)으로 파견을 오게하여 제조기술 육성을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연수 일정은 최소 6개월~ 최대 2년정도 입니다. 체류 기간상으로는 D-3비자를 발급 받는게 맞으나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C-3-1 단기 비자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1) 국내로 파견을 오게되면 제조공정에 대한 기능을 배우게 될 예정인데 C-3-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2) C-3-1 비자가 30일 기준이고 연장하면 최대 90일로 알고있는데, 90일 후 다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