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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위해 C-3-1단기비자 발급될까요?

Q

국내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현지인을 채용하고 본사(한국)으로 파견을 오게하여 제조기술 육성을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연수 일정은 최소 6개월~ 최대 2년정도 입니다. 체류 기간상으로는 D-3비자를 발급 받는게 맞으나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C-3-1 단기 비자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1) 국내로 파견을 오게되면 제조공정에 대한 기능을 배우게 될 예정인데 C-3-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2) C-3-1 비자가 30일 기준이고 연장하면 최대 90일로 알고있는데, 90일 후 다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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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3-1 비자는 친지 방문, 친선 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단순 연수가 목적이라면 C-3-1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자격요건은 외국인 당사자가 직접 재외공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C-3-1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90일이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합니다. 또한 C-3-1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재외공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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