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위해 C-3-1단기비자 발급될까요?

Q

국내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현지인을 채용하고 본사(한국)으로 파견을 오게하여 제조기술 육성을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연수 일정은 최소 6개월~ 최대 2년정도 입니다. 체류 기간상으로는 D-3비자를 발급 받는게 맞으나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 C-3-1 단기 비자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1) 국내로 파견을 오게되면 제조공정에 대한 기능을 배우게 될 예정인데 C-3-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2) C-3-1 비자가 30일 기준이고 연장하면 최대 90일로 알고있는데, 90일 후 다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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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직원을 국내로 파견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제조기술 연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체류 기간만 보면 연수(D-3) 비자가 원칙적으로 맞지만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 단기(C-3-1) 비자로 우회를 고려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C-3-1 비자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드리면, ① C-3-1은 단기상용 비자로 90일 이내의 계약체결, 상담, 시장조사, 단기 교육 등 상용 목적의 활동을 전제로 하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실제 기능·기술을 습득하는 실습형 연수 활동은 그 체류자격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귀하가 계획하신 6개월~2년의 장기간 제조공정 기능 습득은 사실상 산업연수 내지 기술연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이를 C-3-1로 진행하는 것은 체류자격 외 활동 내지 목적 외 체류로 판단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자격외활동) 소지가 있으며, 적발 시 강제퇴거, 입국규제, 초청 기업에 대한 벌금·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③ C-3-1은 최초 발급 시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을 통해 체류기간을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사증 자체가 단기 목적에 한정되므로 90일 이후 재발급을 반복하며 장기간 체류시키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는 편법 체류로 취급되어 심사에서 거부되거나 향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정식으로 기술연수를 진행하시려면 D-3(기술연수) 비자 요건(모기업·자회사 관계 증빙, 연수계획서, 연수시설 및 연수생 관리 능력 등)을 갖추어 진행하시거나, 실제 근로의 실질이 있다면 E-7(특정활동) 등 취업 비자 요건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법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C-3-1로 장기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은 적발 위험이 크므로 지양하시고, ② D-3 비자 요건 중 어떤 부분이 까다로운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요건을 보완하는 방향(모자회사 관계 증빙 정비, 연수계획 구체화)을 우선 검토하시며, ③ 실질이 단순 연수가 아니라 실제 업무 투입에 가깝다면 E-7 특정활동 비자 등 취업비자로의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 출입국청 사전 상담이나 행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체류자격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6개월 이상의 장기 기능습득 목적은 C-3-1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D-3 또는 E-7 등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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