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보조를 5일근무로 채용했는데 직원이 토요일알바가 생겼다고해서 4일근무로전환했습니다, 너무쉽게 생각한저희잘못도있지만 해고시키려고하는데 실업급여지급해야하나요? 6개월근무했습니다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합의에 의해 주5일을 주4일로 전환한 것이라서 (주5일 근로를 고수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해고로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이직시키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실신고 사유 및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별론으로 근로자가 이직당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이직사유면에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기간 요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