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보조를 주 5일 조건으로 뽑았는데, 그 직원이 토요일에 다른 알바 자리가 생겼다면서 주 4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저희가 너무 쉽게 승낙해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인가요? 근무한 지는 6개월 됐습니다.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합의에 의해 주5일을 주4일로 전환한 것이라서 (주5일 근로를 고수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해고로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이직시키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실신고 사유 및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와 별론으로 근로자가 이직당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이직사유면에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기간 요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