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제 정보를 언급하며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석 자가 직접 적히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에 대한 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며 캡처본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적히지 않고 게시물도 삭제된 익명 커뮤니티 게시물이라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익명 게시글이라도 주변인이 보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수준이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실명 표기가 없어도 특정 가능성만 있으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글이 삭제된 경우라도
캡처본이 있고, 플랫폼 서버에 작성자 정보(아이피·로그 기록)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어 익명이라고 해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에브리타임처럼 학교 단위 커뮤니티는
특정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 간 명예훼손 사건이 실제로 자주 접수됩니다.
다만 수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글이 실제로 ‘당신을 지목하는 표현’인지
허위 사실인지
게시 내용이 인격을 침해할 정도인지
이 세 가지입니다.
제시하신 내용이라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특정성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캡처본 표현 수위, 특정성 인정 가능성, 고소장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고소 내용만 제대로 잡아도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