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Q

연봉이 대략 1억정도 되고 개인 사업자로 2천~3천만원 정소 소득이 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연말정상때 - 직장인에서 세율 35% 정도 감안하고 세금을 내고 개인사업자로 종합 소득세를 낼떄 - 2천만원~3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총 합산 1억 2천~3천의 세금 구간인 35% 정도를 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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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봉 약 1억원)과 개인사업소득(2천~3천만원)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 방식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과세가 원칙'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세율표(6%~45% 누진세율)를 적용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② 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우선 정산하는 절차일 뿐이며,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사업소득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낮은 세율 구간으로 분리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전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업소득이 추가되는 만큼 한계세율 구간(질문자님 소득수준상 35%~38% 구간)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④ 즉 실질적으로는 '총 합산 1억 2천~3천만원 구간의 누진세율'에 가깝게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 ①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종별 경비율(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사업 관련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잘 갖추면 필요경비를 더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관련 장부(또는 추계신고 자료)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②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를 최대한 증빙과 함께 정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며, ③ 사업소득 규모가 커질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전환의 실익도 함께 검토하고, ④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상 납부세액을 넉넉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합산 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단순 합산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소득 구조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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