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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에 관두면 70% 받는 규정

Q

미성년자로 시급 11,000원 월~금 3시간씩 근무 입니다. 총 36시간 12일간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이 한달안에 관두면 70%만 주겠다 근로계약서에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장씩 나눠가져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더군요.. 제 자필도 아닙니다. 싸인도 사장님이 그냥 해서 사진으로 보낸준 것 입니다. 100% 계산하면 세금 떼고 주휴 넣고 446,760원이 나왔는데 받은건 317,73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안에 관두면 70%만 주겠다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저는 최저임금보다 못받은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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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안에 그만두면 70%만 지급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서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입니다. 못받은 30%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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