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시급 11,000원 월~금 3시간씩 근무 입니다. 총 36시간 12일간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이 한달안에 관두면 70%만 주겠다 근로계약서에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장씩 나눠가져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더군요.. 제 자필도 아닙니다. 싸인도 사장님이 그냥 해서 사진으로 보낸준 것 입니다. 100% 계산하면 세금 떼고 주휴 넣고 446,760원이 나왔는데 받은건 317,730원을 받았습니다. 한달안에 관두면 70%만 주겠다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저는 최저임금보다 못받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