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Q

저는 2021년 12월에 한 회사에 입사 후 2023년 09월 18일까지 근무 후 18일 저녁 18:50경 술 취한 사장에게 일방적인 욕설을 들은 후 내일부터 회사나오지말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명절 전 바빠진 업무로 21시까지 야간근무를 일주일 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본부장에게 다른 팀장과 둘이서 교대로 야간근무를 확인하라고 지시받고 09월 18일 야간은 다른 팀장이 확인하기로 한 날인데 갑자기 전화와서 니가 다 통제해야지 X발새X들이 그걸 니들 마음대로 정하냐는 욕설과 함께 건방져졌다며 해고당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 상 주52시간은 물론 못하고 한달 평균 적으면 40~많게는 80시간의 기본 근무 외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매일 08:30~17:30분까지 기본근무이나 07:00전에 출근해서 사전 업무 준비를 해야했으며 해고받기 전 주도 토요일 근무 해당 주 토요일 근무 및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도 다른 직원들은 쉬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여 저는 출근하기로 하는 등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일과 관련하여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은 하였으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우선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것도 아니며 권고 사직서를 받은 것도 아니며 어떤 일체에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전화로만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위 통화 내용은 다행히 제가 녹취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인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회사에서 제 의사와 어긋나게 구두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4일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부당해고로 취급할 수 없는지입니다. 지금 어떤한 동의를 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4일이 지나도록 아직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으나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은 나중일이고 우선 이 억울한 부당해고에 대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월급이 매달 기본 지급이나 회사 특성 상 잔업이 많아 잔업 수당을 회사에서 절약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다양화하여 기본급을 낮추고 있습니다. 차후 제가 3개월에 걸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수령 할 경우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며 회사 숙소생활을 하다가 토요일에 제가 거의 독박 출근을 하게되며(업무내용상 전직원 출근이 아닌 제 파트에서는 한 명만 출근하면 됩니다) 사장이 배려해서 혼자 나가서 숙소를 얻어라 월세는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며 니가 갑자기 그만둘까봐 보증금은 니가 내라고 해서 제가 계약(계약자 본인)해서 투룸에서 생활 중입니다. 계약은 작년 22년 12월 경에 계약해서 계약기간은 3개월정도 남은 상태인데 시골 특성과 제 기술업무직상 해당연고에서는 다른 직장을 찾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피해는 제가 다 안고 가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렇게 된 상황에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구제신청은 진행하였으나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3개월 간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마냥 집에서 기다려야되는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다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구직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장님의 일방적인 전화 통보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시고, 서면 한 장 받지 못한 채 자리를 잃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 녹취까지 확보해 두신 것은 향후 대응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 통보는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전화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③ 사용자가 통보 다음 날부터 14일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하는 것일 뿐 해고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②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 등 재직조건부 임금도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넓어졌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 시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각각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④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분과 부당해고 구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우선 확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고, ②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며, ③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④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면통지 없는 구두 해고는 절차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해고예고수당 수령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