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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Q

저는 2021년 12월에 한 회사에 입사 후 2023년 09월 18일까지 근무 후 18일 저녁 18:50경 술 취한 사장에게 일방적인 욕설을 들은 후 내일부터 회사나오지말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명절 전 바빠진 업무로 21시까지 야간근무를 일주일 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본부장에게 다른 팀장과 둘이서 교대로 야간근무를 확인하라고 지시받고 09월 18일 야간은 다른 팀장이 확인하기로 한 날인데 갑자기 전화와서 니가 다 통제해야지 X발새X들이 그걸 니들 마음대로 정하냐는 욕설과 함께 건방져졌다며 해고당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 상 주52시간은 물론 못하고 한달 평균 적으면 40~많게는 80시간의 기본 근무 외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매일 08:30~17:30분까지 기본근무이나 07:00전에 출근해서 사전 업무 준비를 해야했으며 해고받기 전 주도 토요일 근무 해당 주 토요일 근무 및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도 다른 직원들은 쉬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여 저는 출근하기로 하는 등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일과 관련하여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은 하였으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우선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것도 아니며 권고 사직서를 받은 것도 아니며 어떤 일체에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전화로만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위 통화 내용은 다행히 제가 녹취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인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회사에서 제 의사와 어긋나게 구두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4일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부당해고로 취급할 수 없는지입니다. 지금 어떤한 동의를 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4일이 지나도록 아직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으나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은 나중일이고 우선 이 억울한 부당해고에 대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월급이 매달 기본 지급이나 회사 특성 상 잔업이 많아 잔업 수당을 회사에서 절약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다양화하여 기본급을 낮추고 있습니다. 차후 제가 3개월에 걸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수령 할 경우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며 회사 숙소생활을 하다가 토요일에 제가 거의 독박 출근을 하게되며(업무내용상 전직원 출근이 아닌 제 파트에서는 한 명만 출근하면 됩니다) 사장이 배려해서 혼자 나가서 숙소를 얻어라 월세는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며 니가 갑자기 그만둘까봐 보증금은 니가 내라고 해서 제가 계약(계약자 본인)해서 투룸에서 생활 중입니다. 계약은 작년 22년 12월 경에 계약해서 계약기간은 3개월정도 남은 상태인데 시골 특성과 제 기술업무직상 해당연고에서는 다른 직장을 찾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 피해는 제가 다 안고 가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렇게 된 상황에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구제신청은 진행하였으나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3개월 간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마냥 집에서 기다려야되는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 다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구직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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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셔 몹시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구두로 갑자기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미 접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기에 법률적, 전략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역시 회사가 해고를 30일 이전에 미리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 계산은 따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급여 등 금품을 지급받으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총액에서 다른 직장에서 지급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중간수입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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