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 가시면서 어머니, 형, 저에게 각각 토지a / 토지b / 주택c 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어림 잡아 b > c > 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몫 a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서 어머니까지 형의 모습을 보고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순순이 형이 a를 가지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들께서 재산 형성 하시는데 자식들이 아무런 기여가 없다거나 해도 저희 세사람이 같이 나눠 갖는 것인가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전부 어머니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라면 a+b+c 해서 3등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머니 몫이 더 커질 수 없는 것가요?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들이 동일하게 나누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정 상속분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상속분: 민법에서 정한 기본 상속 비율입니다. 상속인들이 별도 합의나 유언 없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경우 적용됩니다. ② 동일 순위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예: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균분(동일한 비율)으로 상속합니다. ③ 예외: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과 공동 상속할 때 5할(50%)을 가산합니다.
법정 상속분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 비율 1.5, 자녀 각 1. 합계 3.5. 배우자 = 1.5/3.5 ≈ 43%, 자녀 각 1/3.5 ≈ 28.5%. ② 자녀만 있는 경우: 자녀 2명이면 각 50%, 자녀 3명이면 각 33.3%로 균분. ③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합니다.
실제로 다르게 나누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유언: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더 많이 또는 적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② 상속인 간 협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협의 분할). ③ 유류분: 법정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최소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이를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