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인 단독세대주 입니다. 입주날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생태이며 2년계약이 지나 묵시적 갱신중으로 내년 2월초 계약만료일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할 생각으로 집주인분께 나가겠다는 의사를 지난달말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달초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전달한게 3개월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집주인분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셔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거주지에 가족인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점유 및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유지해 보증금을 지키고자합니다. 세대주인 제가 다음달초에 전출하고 세대원인 어머니가 세대주가되어 기존의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전세집에 대해 기존 세대주였던 제가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머니에게 존속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최초에 취득한 확정일자에 따라 세대주가된 어머니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가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2.가족을 미리 세대원으로 전입시키고 세대주인 제가 전출한 뒤,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3.어머니를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로 변경하고 저를 세대원인 상태로 전출했을 때 대항력에 더 유리할까요?
A

세대주이신 본인은 다음 달 초 다른 곳으로 전출하시고, 어머니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전환해 기존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게 하여 계약만료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 본인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이는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 이전이 일시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가족을 통해 점유와 공시(주민등록에 의한 임대차 공시 기능)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③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전환되더라도 동일한 주소에서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 법리에 따라 대항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두신 상태이므로 우선변제권 순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계약서상 임차인)는 여전히 본인이어야 하며,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정(가족의 계속 거주)을 미리 알려 불필요한 오해나 계약 해석 다툼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만약 어머니 세대까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린다면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계약만료일까지는 반드시 어머니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출 전 어머니를 세대주로 전환하는 전입신고 절차를 정확히 처리하고, ②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본인 그대로 유지하며, ③ 임대인에게 가족의 계속 거주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두고, ④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가족인 어머니가 세대주로서 계속 거주·전입을 유지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판례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해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