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애플펜슬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난 발생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다른 반에 들어갔다 나온 모습이 복도 CCTV에 찍혀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형사가 중고거래 플랫폼 채팅 내역 열람이나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지, 심증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고하다면 핸드폰 포렌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