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물건이 도난당한 시간에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심증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학교에서 애플펜슬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난 발생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다른 반에 들어갔다 나온 모습이 복도 CCTV에 찍혀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형사가 중고거래 플랫폼 채팅 내역 열람이나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CCTV 영상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지, 심증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무고하다면 핸드폰 포렌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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