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산재로 치료. 종결하였고 다음달에. 같은 상병으로 핀제거수술로 치료 받을려고합니다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재가를 받아야하나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이회사 저회사. 여러회사를 상대로 일을 하는데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며 유리한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산재 재요양 신청은 산재신청과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허락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선 재요양 시작 전 3개월 내 근로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 산정시 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 * 70%* *73%)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여러 사업장을 옮기면서 일하는 경우, 재요양 신청 전 1개월 동안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에 해당되는지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