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 간 어머니를 병수발 하며 홀로 간병을 도맡아 했는데요. 결혼하고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여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받을 재산은 없는지 나타나서 유류분 청구소송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불효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준 재산으로 땅이 있는데요. 빼앗기기 싫거든요.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가능한가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질문자님께서, 상속 문제로 또 다른 속 앓이를 하셨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자에 속하시는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우선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으실 권한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고인이 살아생전 소유한 자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부양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 기여분을 인정받아 유류분 비율을 계산할 때 더욱 큰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재산적 분배에 대한 인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상속 관련 소송은 일반인이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산적 갈등이 생긴 시점부터, 본 사안에 대해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여 맞춤형 조력으로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10대 대형로펌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상담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본 로펌 법률 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정확한 대응방안 찾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