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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무조 편성 및 강제 연차

Q

3조 2교대 잘 다니고 있는데 근무자끼리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뜬금없이 강제로 a조에서 b조로 옮기게 되었고 나는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게 되었고 그 와중에 주간에서 야간 넘어가는 구간? 이었나 아무튼 강제 연차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잘못된 게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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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직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인사발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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