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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소를 한다는 발언을 듣고 상담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5대5로 진행되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여자라고 말을하였고, 단양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자인줄 알고 촌년, 서울년이 되어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통화로 알게되었는데, 본인이 여자라고 말했던 상대방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본인은 여자라고 말을해서 위 두개의 발언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위 발언을 들은 사람이 남자이기에, 제가 욕을 한 여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않는 가상의 인물이 되므로,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것 아닐까요?.. 그리고, 촌년이라는 수위로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촌년이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에는 해당되고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 특정되는지 아니면 닉네임으로 특정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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