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상대가 여자라고 해서 욕설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Q

5대5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이 본인을 여자라고 소개해, 그런 줄 알고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통화를 통해 실제로는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상대방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여자라고 말해 그렇게 알고 욕설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남자이니 제가 욕한 대상인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 되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정도 수위의 표현으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촌년이라는 말만으로도 모욕죄에는 해당되고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 특정되는지 아니면 닉네임으로 특정되는지 보다 정확하게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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