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상대방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대물·대인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 시작 일주일쯤 뒤 보험사에서 인적 피해가 경미해 보인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팠기에 치료를 계속했는데, 이후 합의를 진행하려 하자 상대방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비는 약 200만 원 미만입니다.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는지,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는 차량명의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가능하며 과잉진료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한데 변호사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소장이 오면 이를 가지고 변호사와 방문상담할 필요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