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100:0 후미추돌 사고 피해자인데, 치료를 계속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저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정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상대방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대물·대인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 시작 일주일쯤 뒤 보험사에서 인적 피해가 경미해 보인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팠기에 치료를 계속했는데, 이후 합의를 진행하려 하자 상대방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비는 약 200만 원 미만입니다.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는지,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는 차량명의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가능하며 과잉진료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한데 변호사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소장이 오면 이를 가지고 변호사와 방문상담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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