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무지이고, 주 5일 근무, 오전 9시부터 ~ 밤 9시, 휴무는 평일 2일 휴무 급여는 230만원 입니다. 별도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휴게 공간도 따로 없습니다. 밥먹으러 잠시 2층 식당에 올라가서 밥먹고 내려오는게 끝. 저녁식사는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 : 사업장에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 가능하며, 휴게시간은 1주 2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이렇게 월급을 받는건가요? 정확한 급여가 알고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데도 급여가 적정한지 의문이 드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표현과 실제 근무 실태에 차이가 있어 보여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규정과 근로시간 산정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법은 예외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②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총 12시간이며, 계약서상 휴게시간을 1주 28시간(1일 평균 약 5.6시간)으로 정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해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구조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③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사업장에 대기하며 지정 장소에서만 쉬도록 한 것은 실질적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휴게공간조차 따로 없다는 점은 휴게시간의 실질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지급은 위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실제 근무시간을 1일 12시간, 주 5일 기준 주 60시간으로 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② 만약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대기·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주 근로시간은 60시간에 가까워지며, 이를 기준으로 월 환산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23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정해진 근무시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실태를 기록으로 남기시고, ②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실근로시간 기준 시급을 직접 산출해 보시며, ③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실태의 불일치를 증빙자료로 정리하시고, ④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실근로시간으로 재산정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