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한 월급을 돌려주는게 말이되나요?

Q

3일 일해서 3일치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퇴사조치를 10일간 일했다고 잡아놨다고 월급날에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갖고오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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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 근무하고 그만두어 3일치 급여만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회사가 퇴사 처리를 10일 근무한 것으로 해놓고 이미 입금한 월급을 현금으로 찾아 돌려달라고 요구해 당황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부터 짚어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②이미 계좌로 정상 지급된 임금이라면, 설령 회사가 착오나 과다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환을 강요하거나 현금 회수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③회사 주장대로 실제 근무일수가 3일이 맞고 10일치를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법적으로는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방식은 반드시 당사자 간 정산 합의나 민사 절차를 통해야지 '현금으로 찾아 갖고 오라'는 일방적 요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④오히려 회사가 '10일 근무한 것으로 퇴사 처리를 해놓았다'는 부분은 실제 근무일수와 다른 허위 신고로, 고용보험 등 행정 처리에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수 확인'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①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출근기록, 근태 앱, 동료 진술, 문자 등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②만약 실제로 3일만 근무한 것이 맞다면 3일치 급여만 받는 것이 정당하고, 초과 지급분에 대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다만 반환 방식은 은행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서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어야지, 근거 없이 현금화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측이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만에 하나 실제 근무일수가 10일에 가깝다면 회사의 '10일 처리'가 맞고, 오히려 정당하게 받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부당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 근무일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대화 내용 등)를 우선 확보하시고, ②회사에 정확한 근무일수와 임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며, ③실제 근무일수보다 과다 지급된 것이 맞다면 계좌 재입금 등 정상적인 방식으로 정산하시고, ④회사가 계속 부당한 방식(현금 회수 등)을 강요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무일수를 먼저 명확히 확인한 뒤, 정산이 필요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계좌 재입금 등)로 진행해야 하며 일방적인 현금 회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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