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해서 3일치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퇴사조치를 10일간 일했다고 잡아놨다고 월급날에 보낼테니 현금으로 찾아서 갖고오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건가요?
해당 질의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이슈이긴 하나 해결은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퇴사를 한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만 참조하시고 원만하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