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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명시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될까요?

Q

입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수습기간 후 상용직이라고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치도 못한 수습기간 종료일자 일주일전 다같이 입사한 동료들 중 저만 딱 불러서 일주일 뒤 기간 종료라며 나가라고 하는거입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적혀있는 기간(수습기간3개월)은 형식적인 거라 생각했을 뿐 계약기간이라고 생각하지못했습니다. 직장에 계속 다닐 줄 알았던 저는 왜 저만 나가라고 하느냐며, 이유가 뭐냐 물어봐도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답을 말해주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 민원이 있다 등” 이해되지않되는 말로 그냥 계약일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로 통보를 해서 서류 이런 건 없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세세하게 읽어보니 회사에 유리하게 적어놨던데 이럴 경우 제가 사인하기도 했고 계약기간도 명시해둬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사직서 안쓰고 나가면 다음 취직시 불이익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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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명시해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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