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수습기간 후 상용직이라고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치도 못한 수습기간 종료일자 일주일전 다같이 입사한 동료들 중 저만 딱 불러서 일주일 뒤 기간 종료라며 나가라고 하는거입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적혀있는 기간(수습기간3개월)은 형식적인 거라 생각했을 뿐 계약기간이라고 생각하지못했습니다. 직장에 계속 다닐 줄 알았던 저는 왜 저만 나가라고 하느냐며, 이유가 뭐냐 물어봐도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답을 말해주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 민원이 있다 등” 이해되지않되는 말로 그냥 계약일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구두로 통보를 해서 서류 이런 건 없고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세세하게 읽어보니 회사에 유리하게 적어놨던데 이럴 경우 제가 사인하기도 했고 계약기간도 명시해둬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사직서 안쓰고 나가면 다음 취직시 불이익있나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를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셨는데,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으셔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수습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후 계속 근무를 예정한 정황(상용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공고·면접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있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부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② 이 경우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와 절차(서면통지)를 갖추어야 하며, ③ 반대로 계약서상 기간이 명확히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제 계약이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사안에서는 채용 경위와 계약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나, '수습기간'이라는 표현과 이후 상용직 전환을 예정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며,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문구와 채용 시 안내받은 내용(수습 후 정규직 전환 예정 여부)을 확인하시고, ② 구두 통보 정황을 문자·녹취 등으로 최대한 남겨두시고, ③ 3개월을 초과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분을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④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상 '기간'의 실질이 수습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